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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확인

by 사업하는 오뚜기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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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회사를 퇴사하고 싶거나 이미 퇴사를 하신분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잠시나마 나를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미래를 위해 충절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등 비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근로자가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4가지 조건에 해당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해당 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65세 이후의 취업 또는 자영업 등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로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방법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 처리여부의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 합니다.

● 수급자격을 신청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하며 교육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교육을 이수받은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완료 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면 지급은 중단 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실업급여 수령액은 최소 700만원 ~ 1,700만원대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구직 급여 금액은 2023년 기준 최저 720만원이 수령 가능합니다.

    (하한액과 최소 구직급여일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

 

 

바쁘신 분들은 아래 자동 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지급받을 구직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1일 금액을 먼저 산청해야 합니다.

   1일 금액은 시급을 8시간으로 곱한 뒤, 다시 60%를 곱한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 시급은 월급을 주휴수당 포함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산충하는 것으로, 연봉 근러자라면

   연봉을 12로 나누고 이를 다시 월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 1일 금액 x 구직급여 지급일 수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기준:퇴사 당시 만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1일 금액을 신출하셨다면 구직급여 지급일 수에 곱하는 것으로 계산은 마무리 합니다.

● 지급일 수는 위와 같이 연령과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결정된 급액은 회차에 맞게 나누어 지급 되며 회차별 재취업 활동을 인정 받아야 입금이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입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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