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껏 일하고 싶은 구직자분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청년실업자, 결력단절여성,
중장년층, 저소득 구직자 등 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센터에서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유형1 :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 이하)
● 유형2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유형1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의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 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 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유형1의 참여자에게 월 50만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씩 6개월간 지원
※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취업활동비용 지원 : 유형2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 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참여자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