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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2023근로장려금 정기분 자격조건확인하기

by 사업하는 오뚜기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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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근로장려금 정기분 자격조건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3.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으로 해당조건을 확인하시어 기간내 신청을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가구유형에 따라 상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 원 330만 원

 

 

 

 

 

신청자격

 

2022년 12월 31일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됩니다.

 

 

●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홈택스(모바일앱), ARS전화(1544-9944).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홈택스(모바일앱)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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