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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2025 육아휴직 급여(5,920만원) 변경 핵심 내용(기간 및 수당)

by 사업하는 오뚜기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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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급여가 변경 되는 부분인 기간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3법 개정으로 2025년 2월 중순부터 일반 근로자기준

육아휴직 기간과 수당또한 크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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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육아휴직_육아3법 변경 내용

 

현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그러나 내년 2025년 2월 변경된 법안 시행 시기부터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 연장이 되며,

휴직급여도 점차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월 최대 250만원]

 

1~3개월 : 250만원

4~6개월 : 200만원

7~마직막달 : 160만원

구 분 현 행 개선후
급 여 최대 150만원/월 월 최대 250만원
지급방식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급여의 100%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부모함께 육아휴직
(생후 18개월 이내)
첫 1개월 최대 2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첫 1개월 최대 250만원
(월 최대 250~450만원)
한부모 특례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1,800만 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육하유직을 사용한다면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6+6부모육아휴직제' 를 활용시

첫 달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50만원이 증가합니다.

이후 급여는 매달 50만원씩 늘어나며, 6개월째에는 450만원

까지 오르는 구조입니다.

 

이에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2,960만원씩으로

합산하면 모두 5,9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적용시기 및 신청방식

 

적용시기

-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적용 시기 : 25년 2월 중순

- 육아휴직 수당 변경액 적용 시기 : 25년 1월 1일부

 

과거에 휴직을 썼던분도 소급적용이 됩니다.

 

● 신청방식

구 분 현 행 개 선
신청방식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사업주 
허용절차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 규정 없음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기간 내 미허용시 신청한대로 사용 가능)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2025 육아휴직_중소기업 지원 부분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내용입니다,

시행령 개장안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중소기업 지원확대 개선부분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연 최대 1,44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 지역별 추가 지원금

- 서울 : 연간 최대 120만원 추가 지원

- 전북, 경북, 광주,울산 : 연간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 월 최대 20만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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