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보다 상향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여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_혜택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부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감면제도와 급여지원이 있습니다.
● 감면제도 : 주민세, TV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지원
● 급여지원 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등
기초생활수급자_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중위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올해 2023년과 비교해 2024년의 가구 인원별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2024년 중위소득 비교표
중위소득 기준 | 2023년 | 2024년 |
1인 가구 | 2,077,892원 | 2,228,445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682,609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714,657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729,913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695,735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7,618,369원 |
1인 가구 기준 7.25%, 4인 가구 기준 6.09%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_신청방법
본인의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관할 시.군.구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필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필수)
● 제적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이 불가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사용대차 확인서(필요시)
● 소득.재산 확인서류(필요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필요시)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평균 30일 이내 선정되며 특이사유 발생시
60일 이내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 통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_급여지원제도
생계급여 확대
● 중위소득 30% → 32% 이하 가구
의료급여 확대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주거급여 확대
● 중위소득 47% → 48% 이하 가구
교육급여 확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수준 인상
- 초등학교 : 46만원, 중학교 : 65만원, 고등학교 : 72만원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를
실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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